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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이 요근래부터 다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주택 연금은 몇년 전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사람과 9억원 이하가입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웬만한 서울 주택자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떯어지고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 연금에도 관심이 많아 졌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한달에 한번 용돈정도의 생활비를 받으 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관심이 높은 주택연금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방법, 내 집으로 계산한 수령액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글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주택 연금 가입 조건 확인하고 미리 예상수령액 계산하기
01. 주택 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긴 후 매달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선 자가 주택의 공시세와 기대 수명, 금리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집 시세, 즉 공시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부부일 경우,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 연금액이 선정됩니다.
< 주택 연금 가입 방법 >
주택 연금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은 신청방법만 다를 뿐 절차는 같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택을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주택 연금 수령 및 기타 비용 납부를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02. 주택 연금 가입 조건
조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 주택자 이상일 경우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 주택자이며,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한 다면,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 또한 담보한 주택이 실제 거주지여야 가능합니다.
03. 내 예상 연금 조회하기
주택 소유자 생년월일 과 주택 구분 선택, 주택 가격을 적고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 지급금 방식은 4가지로 나뉩니다. 이미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종신 방식'입니다.
종신 방식은, 월 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방식이며, 인출 한도에 따라 종신 지급방식 또는 종신 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예시로 만 65세인 아무개가 3억여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찾아본 예상 연금 수령액입니다.
'종신 지급 방식' 과 '정식 증가형'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정액형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종신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기에 이와 같이 선택하였습니다.
정식 증가형이다 보니, 3년에 한번씩 연금수령액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 65세일 때는 76만 5110원을 수령했다면 3년 후인 만 68세에는 79만 9540원을 수령하며, 그로부터 20년 후인 86세부터는 100만원이 넘는 104만12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을 신청했을 때 대체적으로 내 연금이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시고 상담절차를 밟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과 지급형태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4. 주택 연금 가입할 때 알아야할 내용
첫번째. 한번 가입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 금융공사는 금리와 수명, 부동산 시세 전망에 따라 매년 2월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큰 변화가 없으면 조정하지 않지만, 기존보다 수명이 늘거나 장기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고 볼 때 또는 집값 상승률이 낮아진다고 판단하면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규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고, 이미 가입한 후라면,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번째. 보통 내야하는 이자는 금리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은 가입할 때 두가지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 3개월 주기로 바뀌는 CD금리에 1.1%p를 더한 금리
- 6개월 주기로 바뀌는 신규코픽스에 0.85%p를 더한 금리
두가지 다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변하면 이자 금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과 쌓이는 이자는 연금 지급이 끝난 후 정산합니다.
세번째.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고 명의가 국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택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해도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 부모님이 받으신 그동안의 연금액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주택 연금에 가입했을 시절에 집값이 5억원대였는데, 부모님이 그동안 연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 2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3억원을 갚고 이자를 내면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100% 본인의 자산이 아닌 집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액은 100% 본인 자가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다섯번째. 가입할 때 가입비와 보증료를 냅니다.
<가입비>
근저당설정비, 등록세, 인지세 등을 처음에 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대략 3억원 정도라면 가입 비용은 약 70만원정도 책정 됩니다.
<보증료>
처음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를 보증료로 냅니다. 3억원이라면, 연금 가입할 때 450만원을 내야합니다.
매년 지급된 연금 총액에 대해 연 0.75%의 보증료도 내야 합니다.
05. 주택연금이 사람들에게 다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1) 2020년과 2021년에는 집값이 올라가면서 높아진 집값으로 다시 가입하려고 주택 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값이 오름세가 적고 주춤하다 보니 떨어지기 전에 연금 주택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게 된 것입니다.
(2) 다가오는 2026년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입하는 사람들 중 70세 이상이 평균 연령이었다면, 최근에는 65세 미만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또 다른 이유로는 정부의 가입 장려 정책으로 노후 빈곤해결과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가입 연령 및 주택 가격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주택 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 연금 가입 대상자 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주택 연금은 스스로를 위한 노후 준비로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 보증료 등이 사람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종신형이다 보니 한번 지급하고 연금으로 월마다 받아 용돈처럼 사용하면 좋겠지만, 부담이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완화되고 조정되지 않을 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취미 생활도 즐기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려면 주택 연금도 괜찮은 방안이 될 듯 싶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국민 연금과 개인 연금에 대한 글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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