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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조회하기

by 만달 2023. 7. 3.

목차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부가세 계산하는 데 귀찮지 않으셨나요? 오늘날의 부가세 계산기는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침 1월 7월 등 매번 하는 부가세신고를 하는 달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새로워지고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시기에 맞춰 오늘은 부가세 신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기


     

     

     

     

    01. 부가세 신고란? 

     

    부가 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 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즉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액수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세제입니다.

     

    (*부가 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02. 부가세 계산방법

     

    매출 세액 계산법

     

    일반 과세자의 매출 세액은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바로 매출액의 1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과세분 매출세액과 재고 납부 세액을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 

    매출 세액(매출액의 10%) - 매출세액 = 납부 세액 

     

     

     

     

     

    간이 과세자

    매입액 X 0.5% = 공제 세액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 세액 = 납부 세액 

     

    간이 과세자는 매입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간단할 수도 복잡할 수도 있는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포털 검색으로 '부가세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계산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같은 경우, 업종별 세율은 정확히 계산법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의 계산기 입니다.

     

     

     

     

     

    세율을 따져서 조금더 상세하게 계산을 원한다면, '홈텍스 부가세 모의계산하기'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부가세 모의계산 > 

     

     

     

     

     

     

     

    03. 부가세 신고 유형

     

    기본적으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 과세자

     

    1.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

    2.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1.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3.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04.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을 해야 하며,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일반 과세자 =2번 확정신고

     

    1월~ 6월 매출액에 대해 7월달에 한번, 7월 ~ 12월 매출액에 대해 다음해 1월에 한번, 이렇게 최종적으로 총 2번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은 6개월이지만, 각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눈 뒤 그 다음 달인 4월과 10월에  예정 신고라는 것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확정 신고했을 때 부가세를 100만원 넘게 낸다면 예정고지 대상자로 고지서가 주소지로 보내옵니다.이 때 50%에 공지된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예정 신고가 반드시 내야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부가세 일부를 미리 납부한다면, 확정 신고 때 한번에 내야할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1년에 확정신고는 2번을 하게 되며,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서 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정신고 2번까지 해서 총 4번을 내게 됩니다. 

     

     

    2. 간이 과세자  =1번 확정신고

     

    간이 과세자는 1월 ~ 12월 매출액, 즉 한해 분을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신 분들이라면 1월 ~ 6월분을 7월에 예정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신고하실 수 있어요.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세 신고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무는 면제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확인은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 로그인 후, 조회/발급이라는 메뉴란에서 '세금신고 납부'코너를 보시면,  8번째 줄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연동시켰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반드시 챙기기! 

     

    비용 지출하는 증빙자료를 잘 챙겨서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05. 신고기간을 놓친다면?

     

    우선 명시되어 있는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기한 후 신고보다 하지 않은 상태일 때 부과하는 가산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한 후 신고 하기 

     

     

    제 경험으로는 개별적으로 우편이 오거나 메세지가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확인하시고 홈택스에 들어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부가세 계산과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업종별로 상세히 하려면 역시 홈택스에 들어가서 알아보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 아래마다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 잘 하시고비용 지출하는 증빙자료를 잘 챙기셔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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