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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준비하였어요. 계산방법, 중간정산 사유, 지급기한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아래글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01. 퇴직금?
퇴직금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퇴직하는 사람에게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돈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할 때까지 그동안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지급 기준에 부합된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02.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보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동의에 휴직한 기간까지 근로기간에 속합니다.
지급기준
- 1년이상 근로기간
- 4주간의 근무시간 평균 1주당 15시간이상 근무
03. 퇴직금 정산 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만약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였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없이 14일 이후가 넘어간다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
04.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으로 퇴직 전일부터 3개월간 받은 총액을 근무 기간 전체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균임금= 근로자에게 3개월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 임금 계산방법
1일 평균 임금= 최종 3개월간의 임금(세전)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검색만 해도 금방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점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05.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전에 기간내에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주택을 구매한 무주택자
- 거주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중인 무주택자
-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있어 부양 중이라면,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
- 자녀의 교육비 등의 긴급한 지출이 필요할 경우
- 개인회생 등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싶다면, 회사의 인사팀과 상담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과 상담한 내용과 달리 사용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중간 정산같은 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서류준비가 필요하니 회사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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