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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과세표준도 함께 알아봐요

by 만달 2023. 7. 11.

목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모두들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하기 전에 우린 이 용어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과 항목, 계산 그리고 이 용어들에서 빠지면 섭한 과세표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01. 과세표준은 필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뜻과 항목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는 계산하기에 앞서 세율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소득세를 내기에 앞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세율이 결정됩니다.

     

    아래의 표가 2023년 기준의 소득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기본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이러한 표에 본인이 해당하는 세율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세율을 통해 최종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할 차례입니다.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0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란?

     

    여러 항목을 통해 총 급여액인 우리의 소득(내역)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 4천 8백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소득공제 200을 받게 된다면, 4,6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과 똑같은 세율로 계산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래 대로라면, 8천8백만원 이하의 세율인 2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했는데, 4천6백만원 이하의 15%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9%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 되는 것이죠.

     

     

     

    소득공제 항목

     

    항목 내용
    연금보험료 공제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인적 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공제됨)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와 주택자금 등
    기타 소득공제 카드(신용/체크)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연240만원 한도내)

     

     

    * 특별 소득공제와 기타 소득공제외에 두가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우리가 내야할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선 세액공제를 알기전에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낼 최종 세금을 계산하려면 얼만큼 산출세액을 받는 지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기본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EX. 우리의 종합소득이 2천 만원일 경우 산출 세액 계산.(표 2번째 줄에 해당)

    : 84만원 + (2천만원 - 1,400만원) X 15% = 174만원

     

     

    위에서 세액 공제는 산출 세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만약 우리가 174만원의 산출 세액을 내야하고, 세액 공제를 74만원을 받는 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결정 세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74만원(산출 세액) - 74만원(세액공제) = 100만원(결정 세액)

     

     

     

     

     

     

    세액공제 항목

     

    항목 내용
    기부금 / 의료비 / 교육비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공제/ 1천만원 초과 35% 공제 

    교육비 = 15% 공제 (학자금, 대학원 등록금 모두 포함)

    의료비 = 총 급여액에서 3%초과 : 15% 공제
    월세 / 전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 (무주택자일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공제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12% 공제 
    연금 저축 / IRP  세액 공제 한도 (2023년 기준) 

    연금저축 : 600만원 

    IRP : 900만원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연금 저축 세액공제(2023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03. 마무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개인 소득을 줄여주면서 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우리가 이미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같은 것이죠.  단, 항목별로 차이도 있으니 위의 표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득을 받기 시작하면서, 연말 정산할 무렵 항상 헷갈리는 용어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아! 맞다'하지만, 연말이 되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 이러한 용어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록을 남기고 연말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세금혜택, 신고 등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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