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금융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법

by 곰탱자 2023. 7. 8.

목차

    해마다 돌아오는 1월과 7월에는 세금신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분들을 위한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정근수당이 무엇인지, 지급요건 가산금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

     

     

     

     

     


     

    01. 정근수당이란?

     

    정근 수당은 모든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1월과 7월에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보너스라고 불리워도 되겠네요

    경력 1년 미만의 공무원은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난 그 다음해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략 월급의 5~50%가량 받게 됩니다. 수당의 지급률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정근수당

     

    1월 정근 수당을 받는 자는, 1월 1일 공무원의 신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6개월(7월~12월) 기간중 한 달이상은 근무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7월 정근수당

     

    1월과 똑같이 7월에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며, 같은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중 한 달 이상 근무를 했다는 조건이 따라주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EX) 

    11월부터 1월 5일까지 휴직인 공무원일 경우, 1월 1일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근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02. 정근수당 지급률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집니다

     

     

    공무원 근무연수가 1년미만일 경우에는 미지급대상입니다.

     

    • 2년 미만: 5%
    • 3년 미만: 10%
    • 4년 미만: 15%
    • 5년 미만: 20%
    • 10년 미만: 45%
    • 10년 이상 최대까지: 50%

     

     

    EX)

    7년의 경력인 공무원이 월급을 25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근 수당을 받는 달의 월급은 총 300만원입니다.

     

    250만원(월급)+50만원(20%)=300만원 (정근 수당을 포함한 월급액)

     

     

    정근수당 가산금

     

     

     

     

     

     

     

     

    03. 6개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일부만 근무했다면 근무기간을 비례하여 정근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액 = 정근수당 X (근무한 기간(일부 개월수)/6(개월)

     

     

    EX) 실제 근무한 기간을 2개월로 가정하고, 정근 수당액을 5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50만 X 2월/6월 = 50만원에서 1/3의 값인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04. 근무연수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근수당은 근무연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무 연수가 중요합니다.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무연수 포함되는 기간

    1. 외국 유학 휴직
    2. 외국 근무를 위한 휴직
    3. 육아 휴직(최초 1년만 인정,셋째부터는 휴직 전기간 인정)
    4. 군 복무기간

     

    근무연수 포함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부상휴직은 제외)
    2.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영창 견책 6개월

     

     

     

     

     

     

     

    05.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 가산금은 경력 5년 이상이라면 매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장기간 근무에 따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매달 지급되는 방식
    • 5년 경력이상의 공무원
    • 지급형태: 근무연수에 따른 월정액으로 지급됨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총정리

     

    전 공무원(군인 제외)

    • 5년 이상~10년 미만: 5만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6만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8만원
    • 20년 이상: 10만원

     

    군인(중사 이상일 경우)

     

    • 5년 이상~7년 미만: 4만원
    • 7년 이상~10년 미만: 5만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6만원
    • 15년 이상~20년 미만: 8만원
    • 20년 이상: 10만원

     

    군인 하사라면, 1만 5천원 지급

     

     

     

    20년이상 근무자라면, 추가 가산금도 지급됩니다. 

    20년 이상 25년미만이라면, 월 1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25년 이상일 경우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의 수당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 일하는데 미리부터 더 받을 수당을 생각하면서 일하면 조금 더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 날을 위해서라는 마인드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만, 1월과 7월의 월급날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미리 더 받을 수당액에 대해 알아가고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0x100

    댓글